답) 속산표 아직 못 구했네요.
그냥 개정법 내용을 다시 알려드릴께요.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관리자] 님의 질문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소득 공제율 변경 문의" ------
nbsp;2014년 세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소득 공제율이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는 80 - 70%, 500~1500구간 50%-40% 등....
근로소득공제가 조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변경된 세법에 맞춘 근로소득공제 속산표가 있는지 궁금하고,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