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제가 무슨 감면인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2. 당연합니다.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이면 연말정산대상이므로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용역회사에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다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 [임혜령] 님의 질문 "중간입사자 연말정산 문의" ------
사례 하나. 12월 2일 입사자를 저희회사에서 소득세감면신고를 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소득세감면신고가 되어있지 않았구여. 합산신고 할때 기존처럼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례 두울. 9월달에 입사하신분들 중에서 한분이 저희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9월부터 계약직으로 전환되셨습니다. 저희 회사가 다이렉트로 일용직분을 충원한게
아니라 중간에 인력회사에서 계산서를 발행해 저희쪽으로 소득잡히신건 없으십니다.
일용직으로 일한 대금도 근로소득에 속하나요?
만약 근로소득으로 속하게 된다면 인력회사에 근로소득영수증을 요청해야 하나요?
사례 세엣. 11월달에 입사하셨는데 연말정산을 안하신다고 하십니다.
2013년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끝까지 서류제출을 안하실경우,
저희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로만 등록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