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의료비공제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이 사례에서 생계여부가 파악이 어렵네요.
혹시 아버님이 있으시다면 아버님의 공제가 맞을거 같은 데 본인이 부담하셨다니 일단 본인의 공제대상임에는 맞으니끼 생계엽에 대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심재란] 님의 질문 "의료비공제"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의료비 공제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어머니 의료비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2. 어머니가 임대차소득이 있으십니다.
3. 의료비는 제가 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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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만 보면 될수있는데.. 의심이 드는 부분은..
4. 같이 살고 있진 않습니다.
이럴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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