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중도퇴사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작성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예를들면 2013년1월1일에 입사한 A라는 사람이 2014년 1월 28일에 퇴사하게 되었다면 2월10일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의 A02란에 A가 2014.01~2014.01.28 사이에 받은 총 과세급여만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A의 2014년 1월 급여정산시에 2013년 연말정산도 함께 진행했는데 2013년 01.01~2013.12.31까지의 총 과세급여의 누적금액도 함께 A02란에 함께 적는 건가요?
아니면 1월 중도 퇴사자라하더라도 (2013년 연말정산을 1월급여시점에 반영했다하더라도)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 상의 신고는 재직자 처럼 3월 10일 A04란에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요?
근로소득 지급조서 신고는 당연히 3월10일에 하는 것이 맞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상의 1월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2월10일에 신고하는 것인지 3월10일에 신고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회계사님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