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어머니는 아버지가 무조건 먼저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아버지가 사업소득금액이 적어 어머니를 공제받지 않는 다면 공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어머니는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라 의료비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계요건에 해당된다 하셔도 이는 기본공제대상에 먼저 해당되어야만 가능합니다
2. 근
----- [조세영] 님의 질문 "기본공제 가능여부" ------
1. 개인사업소득이 있는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를 직원(본인)이 기본공제로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사업소득이 있는 아버지(소득100만원 넘음)의 의료비를 직원(본인)이 받을수 있는지 여부..(함께 살고 있기때문에 생계요건은 갖췄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