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가족카드는 본인이 결제한다고 해도 본인의 사용액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카드사용액에 합산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합산하여도 됩니다.
----- [도승희] 님의 질문 "신용카드 본인카드 + 가족명의발급한 카드" ------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공제 문의 입니다.
직원 중 본인 신용카드에 배우자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추가 발급 받았습니다.(가족카드)
결제는 본인 계좌에서 하였고 맞벌이 입니다.
이럴 경우 직원이름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배우자는 그 부분도 배우자 소득 공제로 넣어여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