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과세관청의 세금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성지숙] 님의 질문 "외국납부세액 공제 추가질문 - 기존 8215 번" ------
회계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추가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스톡옵션의 경우, 40% Taxation 별도 문서는 없고 계좌상에서만 세금 공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입/출금 내역은 해당싸이트에서 화면 출력이 가능하구요.
그럼, 세액공제 받을 시, 이 입/출금 내역 출력물을 증빙서류로 활용하여 공제 받아도 추후 문제가 되지 않을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2014-01-20 )
답) 계산공식이 맞습니다. ----- [성지숙] 님의 질문 "외국납부세액 문의" ------ 안녕하세요,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미국계회사이며, 사장님께 Stock option으로 주식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주식을 부여할 때, 세금항목으로 40%를 공제하고 공제한 주식만큼만 개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관련된 문의사항입니다. 1. 이 때 이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보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진행해도 될지요? 2. 가능하다면, 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면 맞는지요? a. 주식세금납부액 = 주식 76주 * $35.75 * 1056.5 = 3,031,098 원 b.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종소득 7,173,559 원 포함) = 200, 625,573 원 c. 결정세액 = 48,218,557 원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 48,218,557*(7,173,559/ 200,625,573) = 1,724,100 원 따라서 이 금액 만큼을 세액공제에 포함하여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스탁옵션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신고 완료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