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당연히 그 오빠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어 교육비공제대상이라면 취업전의 교육비부담분은 근로자가 공제가능합니다.
반드시 공제대사이였던 오빠인지를 파악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 [김영옥] 님의 질문 "교육비 문의" ------
QA 중 이런게 있었는데요...
(51) 근로자의 자녀가 2013년 10월에 취직하여 2013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만원 초과인 경우 근로자가 부담했던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가능한지요?
[답변]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8228;이혼#8228;별거#8228;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8228;부양가족#8228;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가 아닌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이미 지급한 특별공제대상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던 자녀가 연도 중에 입사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모가 부담했던 교육비는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닌 형제자매인 경우는 어찌되나요,,,
88년생 오빠의 1학기 대학교 등록금을 근로자가 냈고, 오빠는 8월에 취업이 되어
소득이 1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경우도 위의 51번에 해당되는지요 (같이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