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사님~~ 도와주세요~~ 2006년도 고용보험 회사부담 비과세에 기표하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계산방식인지... 1. 2006년3월에 납부한 2005년확정보험료+2006년 개산보험료 납부합계를 2006년도 재직했던 직원들의 급여로 쪼개서 넣을건지... -> 실제로 2006년도입사한 직원들의 고용보험료는 2007년 3월에 납부되는 문제도 있구요... -> 2005년도 퇴직한 직원들 고용보험료도 재직한 직원들에게 입력 되는 문제가 있죠... 2. 2006년도 재직했던 직원들의 급여액 * 회사의 고용보험요율(회사부담) 곱해서 넣을건지.... -> 2007년 3월에 납부할 2006년도 보험료도 함께 찍히겠죠... -> 2006년도 고용보험료 납부합계액과 개인들에게 찍는 금액합계가 틀려지는 문제가 있겠죠...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