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그러셔고 물론 됩니다.
당연 5월에 종소신고시 12월입사법인금액을 합산하셔서 하시면 되구요
저라면 12월입사법인에게 말해서 그쪽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말고 소득도 20145년분으로
처리하라는 게 좋겠구요
2. 그 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로 환급처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가 하실려면 11월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시는 절차를 수행하셔야 하구요
----- [진미래] 님의 질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관해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난 22일에 교육을 들었던 수강생입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12월 17일에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한 중도퇴사자가 있는데요.
이직한 회사가 아닌 12월 17일까지 근무한 저희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타회사에서 12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급여는 10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12월 중도퇴사자에게 소득공제 서류를 받아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분은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12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급여때문에)
2.
11월 25일에 중도퇴사하고 12월 31일까지 다른 회사로 이직하지 못한 직원이
연말정산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지출한 내역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해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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