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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주택자금공제
이항수 2014-02-02

답) 세대주에 대하여만 공제가 되는 제도여서 현재 세대원인 남편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주택임차 원리금상환 공제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160;맞벌이인 부부가 동일한 직장에 근무중 주택관련 원리금상환액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부는 2013년도 1월에 이사하면서 남편명의로 되었던 집은 아내명의로 변경,

남편이름의 주택관련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상환한 금액은 \33,600,000 입니다.


최초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시 세대주와 명의 모두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명의와 세대주는 모두 아내이지만, 아내가 주택관련 공제를 모두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남편은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Re]연말정산
신용카드 본인카드 + 가족명의발급한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