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지출된 금액만 공제되는 것이므로 월로 계산한
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즉 일별로 계산이 맞는데 실무상으로 이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퇴사일 입사일이 속하는 그 달의 지출분을 다 공제분으로 넣어주고 있구요
12월에 혼인시고를 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이후의 지출분부터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임효정] 님의 질문 "중도입사자 특별공제 관련" ------
중도입사자 특별공제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달에 사용된 특별공제금액은 제외하고
공제처리를 하는게 맞는거로 알고있습니다.
7월 17일에 전직장에서 퇴사를 하여
당사에 8월 19일에 입사하신 직원분 연말정산시 특별공제를 모두 적용을 해줘야할까요?
7월에도 8월에도 근로소득이 있는 분인데...
일자대로 의료비 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을 모두 다 빼는게 맞는건지...
근무일수로 그 해당월을 공제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법이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12월에 혼인을 하신 배우자 (소득없음) 인적공제 받으시고
특별공제는 12월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되는게 맞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