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당연 자녀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금액이 백만원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별도의 연말정산절차도 필요없습니다.
즉 본인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 [표신애] 님의 질문 "인적공제문의" ------
부모님이 18세미만 자녀를 기본공제에 포함시켰는데,
그 18세 미만자녀가 실습생으로 근무중이기 때문에 자녀도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총 소득은 50만원 정도입니다.
부모님 기본공제에 포함시켜도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