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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휴직기간처리
이항수 2014-02-02


답) 이직과 휴직은 처리가 다릅니다.

이직기간은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아 그 기간 지출분은 해당이 안되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으로 보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휴직기간 동안 지출내역" ------

안녕하세요.

소득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직원중 이직하면서 1달정도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분말로는 인터넷에서 그 기간동안에 사용한 지출 내역은 소득공제시 배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휴직기간 지출 내역은 소득공제 신청시 빼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도승희 드림
[Re]자녀공제
신용카드 본인카드 + 가족명의발급한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