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이직과 휴직은 처리가 다릅니다.
이직기간은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아 그 기간 지출분은 해당이 안되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으로 보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휴직기간 동안 지출내역" ------
안녕하세요.
소득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직원중 이직하면서 1달정도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분말로는 인터넷에서 그 기간동안에 사용한 지출 내역은 소득공제시 배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휴직기간 지출 내역은 소득공제 신청시 빼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도승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