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배우자공제여부를 파악하실수 있게죠
해당 근로자에게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얼마인 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2. 본인명의의 차입기간이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김영대] 님의 질문 "부양가족 및 주택자금 이자 상환액관련 문의" ------
2013년도 6개월 미만 근무경력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지출금액은 어떻게 분류를 해야하는지요?
또 주택자금을 차입당시 세대주인 근로자 명의로 차입하였는데 지난해말경 세대원으로 변경된 경우 공제여부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