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원천징수영수증에 환급처리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지급이 안된거 같습니다.
그러면 동 금액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번 연말정산시 동 금액만큼 회사가 부담
하시면 됩니다.
----- [이철원] 님의 질문 "중도 퇴사자 원천징수" ------
2013년도에 퇴사 후 다음날 재입사처리하신 분이 계신데요.
퇴사당시 환급세액을 반영안하고, 그 달에 발생한 세금만 그대로 공제했습니다.
이번에 원천징수영수증(종전근무지)를 드리려고 하니 환급을 드린것으로 나옵니다.
즉,
1. 실제 업무처리 : 환급세액: 0원
2. 현재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출력시: 환급세액: xxx,xxx원, 결정세액: 0원
지금 출력되는 대로 입력하게 되면 환급받지도 않은 세액을 받은 것으로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현재 생각하기로는 종전근무지의 총근무기간동안의 세금을 환급받지 않은 것으로 이분 연말정산을 작업해야 될것 같은데 맞는 건지, 그리고 문제는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