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재개발보상금이 소득세법상 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않습니다. 단 제 판단으로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
생각되는데 그 본인에게 소득세과세여부에 대한 아내를 받았는 지 여쭤보시면 금방
파악이 될거 같습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직계존속 소득판단" ------
#160;근로자의 직계존속(부친)이 2013년도중
거주지의 재개발보상으로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
이를 소득으로 보아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사내의 문의자는
어차피 지급받은 금액은 재개발후 입주할때 사용될 금액인데 이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 조건이 안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