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외국에서의 소득금액이 백만원 이상이면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국적은 상관없으나 소득요건은 구비되어야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조현숙] 님의 질문 "외국인 와이프 공제 관련.." ------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해외 파견해서 외국에서근무하는 직원이 외국 여자와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후 계속 해외에서 근무중입니다.
와이프가 대한민국 소득은 없고, 해외 현지 소득만 있어서 저희 나라에는 신고되는 소득이 없는데..
이럴경우에는 와이프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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