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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신용카드 본인카드 + 가족명의발급한 카드
도승희 2014-01-29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공제 문의 입니다.

직원 중 본인 신용카드에 배우자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추가 발급 받았습니다.(가족카드)

결제는 본인 계좌에서 하였고 맞벌이 입니다.

이럴 경우 직원이름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배우자는 그 부분도 배우자 소득 공제로 넣어여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배우자공제
외국납부세액 공제 추가질문 - 기존 8215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