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더케이손해보험 연말정산 업무 담당자입니다 ^^;
국외교육기관의 경우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할 경우 교육비 공제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직원분이 해외에 나가있는 자녀의 교육비로
첨부파일의 재학증명서(School Leaving Certificate)와 학비 영수증(Official Receipt)를
주셨는데 교육비로 인정될 수 있는 교육기관인지와 공제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학교명 : Fairview International School
소재지 :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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