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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직계존속 소득판단
관리자 2014-01-21
 근로자의 직계존속(부친)이 2013년도중
거주지의 재개발보상으로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
이를 소득으로 보아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사내의 문의자는
어차피 지급받은 금액은 재개발후 입주할때 사용될 금액인데 이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 조건이 안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중도 퇴사자 원천징수
외국인 와이프 공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