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주택공제
이항수 2014-01-20

답) 안됩니다. 본인이 차입한 주택자금만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장미현] 님의 질문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문의드립니다"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공제가가능한가요?


현재 배우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올해부터 포함되었구요.

배우자가 세대주로 되어있구요

근로자는 세대원으로 되어있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외국인 와이프 공제 관련..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