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안됩니다. 본인이 차입한 주택자금만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장미현] 님의 질문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문의드립니다"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공제가가능한가요?
현재 배우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올해부터 포함되었구요.
배우자가 세대주로 되어있구요
근로자는 세대원으로 되어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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