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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공제
이항수 2014-01-20

답) 1. 의료비는 자식이 아버지의 의료비를 실지로 부담한 경우에 한해 공제됩니다.

2. 안됩니다.

3. 아버지는 소득이 있어 자식 누구도 공제대상으로 신청할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근로소득이 잇는 경우 특별공제를 받는 것이고 다른 소득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4. 특별공제는 근로기간이 발생된 기간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5. 아버지가 어머니 공제됩니다.



----- [김은진] 님의 질문 "퇴사 후 연말정산" ------

직원이 급히 문의를 해와서 질의드립니다.

직원의 아버님이 2013년도중 퇴사를 하셨습니다.(근로소득) 다른종류의 소득도 있음

질문1)자녀가 위의 아버님 및 어머니를 공제신청을 고려할 경우
질문1-1)소득요건이 맞지않아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지는 못하지만, 아버님의 의료비는 직원이 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질문1-2)위의 아버님의 배우자(어머니)가 부양가족의 모든요건(나이,소득등)이 충족하면,직원이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신청 가능한가요?

질문2)아버님에 대한 공제를 자녀 누구도 신청하지 않고, 아버님이 종소세신고 할 경우
질문2-1)아버님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신다면 근로소득 활동기간중에 사용하신 특별공제 및 신용카드등의 공제를 종소세 신고때 공제받으실 수 있나요?

질문2-2)아버님의 근로소득활동 기간이 종료된 후의 공제사항들(근로소득자만 받을수 있는 공제)은 아버님이 종소세 신고시 제외해야 하나요?

질문2-3)아버님이 종소세 신고를 할 때, 배우자 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Re]주택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