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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공제대상금액
이항수 2014-01-20

답) 당연 중도입사자는 입사전 근로소득이 없었다면 입사 후 발생항 비용만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간소화시비스로 하시면 안됩니다.

보통 월별자료를 받아 입사일이 속하는 월부터 공제금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박미숙] 님의 질문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

안녕하세요^^
강사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12월에 연말정산교육듣고, 한달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저는 파견업체에 연말정산담당자라서, 제 연말정산 자료는 소속 업체로 보내야하는 상황이라.. 궁금한 점이 있어요^^

중도입사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기간부터 지출한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사용분 등의 공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간소화서비스로 자료를 뽑아보면 1년치가 나와서
여러 자료를 확인해보니 카드사마다 월별 내역을 청구 해야한다고 하네요.

국세청에 전화하니, 월별 카드내역을 청구하라고 하고,
제가 소속된 회사에 연락해보니,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기때문에, 간소화에 나온 신용카드 등 사용분을 공제금액에 적으면 된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월별 카드내역을 청구해서 별도 자료를 첨부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간소화에 나온 자료의 금액을 소득공제신고서에 그대로 기입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위탁아동 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