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계산공식이 맞습니다.
----- [성지숙] 님의 질문 "외국납부세액 문의" ------
안녕하세요,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미국계회사이며, 사장님께 Stock option으로 주식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주식을 부여할 때, 세금항목으로 40%를 공제하고 공제한 주식만큼만
개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관련된 문의사항입니다.
1. 이 때 이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보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진행해도 될지요?
2. 가능하다면, 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면 맞는지요?
a. 주식세금납부액 = 주식 76주 * $35.75 * 1056.5 = 3,031,098 원
b.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종소득 7,173,559 원 포함) = 200, 625,573 원
c. 결정세액 = 48,218,557 원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 48,218,557*(7,173,559/ 200,625,573) = 1,724,100 원
따라서 이 금액 만큼을 세액공제에 포함하여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스탁옵션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신고 완료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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