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순경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사학연금에 합산분에 대한 문의입니다.한 직원이 다른 사학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본 기관으로 이직하였는데 퇴직하면서 사학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그리고 본기관에 입사하면서 연금을 합산신고하면서 2006년도에 납부하였는데사학연금을 합산한 부분이 2000년도~2005년분으로 1700만원 정도 됩니다.2006년도 연말정산시 이 금액을 전액 본인연금부담금으로 공제해줘도 되는건지요?아니면 합산분으로 공제받을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는지요?답) 종전 수령한 사학연금을 납부시 이미 공제받으셨을거 아닌가요그걸 수령해서 다시 납부한다해서 다시 공제받을 수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