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급히 문의를 해와서 질의드립니다.
직원의 아버님이 2013년도중 퇴사를 하셨습니다.(근로소득) 다른종류의 소득도 있음
질문1)자녀가 위의 아버님 및 어머니를 공제신청을 고려할 경우
질문1-1)소득요건이 맞지않아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지는 못하지만, 아버님의 의료비는 직원이 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질문1-2)위의 아버님의 배우자(어머니)가 부양가족의 모든요건(나이,소득등)이 충족하면,직원이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신청 가능한가요?
질문2)아버님에 대한 공제를 자녀 누구도 신청하지 않고, 아버님이 종소세신고 할 경우
질문2-1)아버님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신다면 근로소득 활동기간중에 사용하신 특별공제 및 신용카드등의 공제를 종소세 신고때 공제받으실 수 있나요?
질문2-2)아버님의 근로소득활동 기간이 종료된 후의 공제사항들(근로소득자만 받을수 있는 공제)은 아버님이 종소세 신고시 제외해야 하나요?
질문2-3)아버님이 종소세 신고를 할 때, 배우자 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