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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위탁아동 관련 공제여부
김숙경 2014-01-16
아버지 어머니가 60세가 넘지않아 인적공제 대상은 되지않지만 소득이 없는관계로
신용카드 의료비공제를 근로자가 받고 있습니다.
헌데 어머니가 위탁아동을 기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모님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근로자는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다릅니다.

이럴경우 위탁아동 인적공제 및 교육비, 의료비를 근로자가 공제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중도입사자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