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그인
중소기업무료직무교육센터
세무사아카데미
전산재경교육센터
교육내용
교육특전
교수진 소개
교육장 안내
교육일정 및 신청
공지사항
연말정산 상담실
연말정산 자료실
Best of Best 법인결산 실무 교육
기업맞춤 직무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
재경 비지니스 토탈 커뮤니티 온라인 교육
공지사항
교육 FAQ
1:1상담
교육자료실
취업게시판
월간 '경영교육'보기
노동부지원과정 안내
교육장 안내
CEO 인사말
회사소개
교육시설소개
교육시설임대
강사초빙
찾아오시는길
교육신청 내역
1:1 상담내역
교육증빙서류 출력
개인정보 수정
회원탈퇴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위탁아동 관련 공제여부
김숙경
2014-01-16
아버지 어머니가 60세가 넘지않아 인적공제 대상은 되지않지만 소득이 없는관계로
신용카드 의료비공제를 근로자가 받고 있습니다.
헌데 어머니가 위탁아동을 기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모님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근로자는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다릅니다.
이럴경우 위탁아동 인적공제 및 교육비, 의료비를 근로자가 공제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중도입사자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