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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Re]인적공제
알뜰살뜰 2005-12-19
3번에서 질문하신 신용카드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입니다.아버지와 나의 소득으로 생계를 지원하는데,어머니의 명의로 된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내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이항수 님께서 쓴 글입니다. -------------------- 알뜰살뜰 님께서 쓴 글입니다. ----------회계사님,아래 사항 답변부탁드립니다.1) 인적공제: 아버지(자영업), 어머니, 할머니, 동생(고등학생), 나(근로소득자) (단, 주민등록상 나, 동생만 같이 되어있음.)질문1) 나(근로소득자)는 동생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질문2) 나(근로소득자)는 할머니(소득,나이요건 맞음)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2) 의료비공제: 아버지(소득 有), 어머니(소득 無), 나(근로소득자) (단, 생계 같이 하고 있음.)질문)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부담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3) 신용카드 공제: 아버지(소득 有), 어머니(소득 無), 나(근로소득자)질문)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부담한 신용카드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건강하십시오.답) 1. 동생공제받을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가 실질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봐야 될것같습니다. 2.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실질적인 생계를 본인이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3. 부담한 신용카드비용이 무엇을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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