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항수] 님의 질문 "[Re]근로소득" ------
답) 행사 등에서 지급하는 경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5만원까지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근로소득 반영 여부" ------
nbsp;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작업 전에 소득확정을 위해 작업중입니다.
소득포함항목을 취합하다 보니,
행사 중 행운권 추첨해서 받은 경품에 대한것도 소득에 반영하는것이 맞는지하는
의문이 생겨서요,,,
작게는 1만원짜리 문화상품권부터 큰것은 아이패드 이런것들도 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