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건강보험정산
이항수 2014-01-09
답) 2012년 건강보험료 납부시 실지 공단에서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였고 이를 보험료공제로 받은 경우라면 ( 즉 실제 예수금은 공단부과금액보다 많이 징수하여 회사가 예수금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연말정산시 공제는 공단의 부과금액으로 보험료 공제를 하였다면) 사례의 경우처럼 정산금액계산시에도 이를 반영하여 (+) 또는 (-)의 금액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즉 본인 사례처럼 30,000,000원을 정산하엿다 해도 공단의 부과기준으로 정산했다면 10,000,000원이라면 2013년 징수 보험료와 상계할 금액은 30,000,000이 아닌 10,000,000으로 게산하셔서 공제금액을 게산하시면 됩니다. 이럴때에도 역시 (-)가 발생하면 2013년도 보험료공제가 아닌 (+)로 소득금액에 합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만일 2012년에 실지 공단부과금액이 아닌 예수금액으로 보함료공제를 했다면 이는 2012년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연말정산 실무 상담(건강보험 정산)" ------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서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성과보수 금액이 일정하지 않을 뿐더러 금액차이도 크고 금액도 크게 지급될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연말정산때 많은 세금을 징수 받을까봐 급여, 성과보수 지급시 기존 세금율보다 더많은 양의 세금을 징수하여 회사에서 예수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신고시 개인은 회사에서 징수한 금액을 납부금액으로 신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제를 받구요.. 그 후 3월경에 2012년도 건강보험료등 실 보험료 납부액과 예수분을 나누어 정산하여 지급하여 드렸습니다.

그럼 2013년도 건강보험료 지급분에 정산부분은 마이너스가 되어 신고를 하구요..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진행했을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헌데 작년에 많은 양의 성과보수를 지급받으신 분의 건강보험을 정산하다보니 예수금으로 잡아 놓은 부분이 건강보험 한도액보다 높아서 (예수금- 한도액 = 30,000,000을 다시 돌려드림) 정산을 하여 돌려드렸습니다.

문제가 이번년도에는 그만큼의 성과보수 지급이 없었고,, 2013년 건강보험료 지급분이 2012년 정산받은 30,000,000원보다 작아 마이너스가 뜨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연말정산 신고시 1. 건강보험을 마이너스 금액으로 신고 가능한지.
아니면..2. 2012년도 건강보험 신고액을 수정신고..
3. 다른대안이나 방책...

수정신고#54720;을때.. 가산세가 있을거 같아 피하고 싶은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근로소득
2013년도 연말정산 사전안내문 MSWORD파일은 언제쯤 올라오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