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정신적 보상금에 대해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법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배상,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의 금액을 비과세하는데 저의 판단으로는 정신적 보상금도 회사의 근로의 제공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봅니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데 금액이 큰 경우 국세청에 서면질의가 필요하다 봅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정신적 피해보상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
안녕하세요.
직원 중 회사에서 정신적 피해보상금 수령 받은 경우 따로 원청징수의무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