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복지포인트 사용액에 대하여 회사가 당월에 원천징수하였는 지 여부가 먼저 중요합니다.
만일 원천징수대상에 포함하지 않으셨다면 연말정산시 14번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포함하였다면 해당월 원천징수시 급여로 처리했나 상여로 처리했나(이는 급여대장에서의 처리
를 말함)에 따하 13번 또는 14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이상윤] 님의 질문 "선택적 복지포인트 사용액의 소득포함."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평택시 소재 유창옵티칼(주)에 근무하는 이상윤 이라고 합니다.
12월 6일 연말정산실무교육 감동적으로 수강하였습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인 선택적 복지포인트 사용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았을때
소득으로 합산하는 것이 맞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귀사도 도입당시 소득으로 본다는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으나
궁금한 사항은 이 포인트 사용금액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 어디에 기입해야 하는지 입니다.
13번 급여, 14번 상여, 15번 인정상여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소한 질문이겠지만 저희 회사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처리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