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비과세는 회사의 지급규정에 다른 금액이므로 질의사항은 규정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마시고 일정액의 체재비로 하여 비과세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수향] 님의 질문 "해외교육파견자의 지급액에 대한 과세, 비과세 판단여부" ------
안녕하세요.
근로자 본인학자금지원액 중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밖의 공납금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석,박사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항목중 아래 항목에 대한 과세, 비과세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교재비
ㅇ GMAT응시료
ㅇ SEVIS FEE
ㅇ 이전비(입국,출국)
ㅇ 보증보험료
ㅇ 체재비
ㅇ 비자발급비
ㅇ 의료보험료(의료보험비)
ㅇ 입학준비금(GMAT 학원수강료)
ㅇ 입학전형료
수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