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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비과세 기타소득
이항수 2014-01-09

답) 특허 출원 중에 있는 건에 대한 지급액은 비과세되지 않는 다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출원이 된 경우라면 이에 관련된 수당은 전액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구요.


보상금수령 후 매출기여액에 따른 수당액은 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 [김성림] 님의 질문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처리 관련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이번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 하고자 하는데 비과세 처리 부분을 문의 드립니다

비과세소득 중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래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1. 특허출원보상금 - 특허출원시 지급되는 수당
2. 특허등록보상금 - 특허등록시 지급되는 수당

1번 2번 수당 모두 비과세소득처리가 되는지요?

책에는 등록을 하는 경우 비과세 처리가 되고, 출원만 한 건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가 안된다고 되어 있는거 같은데 맞는지요?

그리고 특허등록시에는 출원+등록에 대한 보상을 같이 받는지 둘다 비과세가 되는지 등록수당만 비과세 처리를 하는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매출기여 인센티브로 지급 받은 금액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확실히 비과세가 아닌지도 문의 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Re]전출입처리
2013년도 연말정산 사전안내문 MSWORD파일은 언제쯤 올라오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