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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지급액
이항수 2007-01-13
---------- 연구 님께서 쓴 글입니다. ----------저희 회사는 산업진흥협회에 중소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되어 있고,해당 연구원에게 연구활동비를 매달 지급하였습니다.근로소득으로 보지않는다고 하였으나, 이제까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하여 왔습니다.그런데, 서식에 보면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지급액 총괄표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지요? 2007년 부터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으로 분류하면, 기업회계상 계정과목은 경상연구개발비로 하면 되는지요?그리고 2007년 부터는 간이영수증으로 증빙가능한 금액이 1만원이라고 하던데 확실하게 시행이 되는지요?답)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과목이며 이는 2007년부터 없어진 제도입니다.아직 5만원으로 안바꿨습니다.
[Re]의료비
지로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