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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신고서 금액 기재
이항수 2007-01-13
---------- 봄꽃 님께서 쓴 글입니다. ----------근로소득공제신고서에인적공제와 소득공제명세에 보험료 부분에국세청자료와 그 밖의 자료 금액 기재란이 있는데1.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장성보험료 함께를 적는건지 보장성보험료 금액만 기재를 하는건지 2. 보장성보험료 금액을 기재시 보험료 납입한 금액 1,200,000원을 기재하는건지 한도액 1,000,000원만 기재 하는지요?3. 교육비란에도 한도 200만원만 기재를 하는것인지요?답) 소득공제신고서에는 실제 지출액을 기재하는 겁니다.건강보험료 등은 그밖의 자료에 기재하는 것인데 실지로는 기재안하셔도 됩니다.
[Re]연금저축증빙
지로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