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퇴직하는 직원의 퇴직 정산시에
중간 정산 퇴직금이 있는 경우
최종 퇴직금 정산시에 중간정산분을 합산하여 퇴직정산을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중간 정산 퇴직금을 합산하여 정산하는것이 퇴직자의 선택사항이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예) 입사일 1981.3.10 1차 중간정산 1987. 3. 31 퇴직금 : 10,000,000 기납부세액 : 모름 2차 중간정산 1999. 1. 31 퇴직금 : 30,000,000 기납부세액 : 500,000 최종 퇴직일 2013.11.30 퇴직금 : 90,000,000 기납부세액 : 1,500,000
질문 1) 중간정산분을 꼭 합산해서 정산을 해야하는지요?
질문 2) 중간정산분을 합산을 해야 한다면 1차, 2차 중간정산을 합해서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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