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서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성과보수 금액이 일정하지 않을 뿐더러 금액차이도 크고 금액도 크게 지급될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연말정산때 많은 세금을 징수 받을까봐 급여, 성과보수 지급시 기존 세금율보다 더많은 양의 세금을 징수하여 회사에서 예수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신고시 개인은 회사에서 징수한 금액을 납부금액으로 신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제를 받구요.. 그 후 3월경에 2012년도 건강보험료등 실 보험료 납부액과 예수분을 나누어 정산하여 지급하여 드렸습니다.
그럼 2013년도 건강보험료 지급분에 정산부분은 마이너스가 되어 신고를 하구요..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진행했을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헌데 작년에 많은 양의 성과보수를 지급받으신 분의 건강보험을 정산하다보니 예수금으로 잡아 놓은 부분이 건강보험 한도액보다 높아서 (예수금- 한도액 = 30,000,000을 다시 돌려드림) 정산을 하여 돌려드렸습니다.
문제가 이번년도에는 그만큼의 성과보수 지급이 없었고,, 2013년 건강보험료 지급분이 2012년 정산받은 30,000,000원보다 작아 마이너스가 뜨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연말정산 신고시 1. 건강보험을 마이너스 금액으로 신고 가능한지. 아니면..2. 2012년도 건강보험 신고액을 수정신고.. 3. 다른대안이나 방책...
수정신고#54720;을때.. 가산세가 있을거 같아 피하고 싶은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