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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성과급의 소득귀속시기는?
김선주 2013-12-16

당사는 회사의 당기순이익 수준에 따라 성과배분 상여의 규모가 결정되고 있음.
회사 결산월은 12월(2013.12.31)로 당기순이익은 2월말(2014.2.28) 확정됨에 따라
성과급 수준도 2월말(2014.2.28) 확정되며 그 후 지급됨

결산시 성과급은 미지급비용으로 계상.

질문1)
이 경우 2월에 지급된 성과급의 소득귀속시기는?

1안)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에 의하면 “성과급이 계량적 요소(매출액, 당기순이익 등)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므로, 재무제표 확정일(당기순이익 확정일)인 2014년 소득에 해당

2안) 근로시기에 따른 2013년 소득임
정신적 피해보상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선택적 복지포인트 사용액의 소득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