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회사의 당기순이익 수준에 따라 성과배분 상여의 규모가 결정되고 있음.
회사 결산월은 12월(2013.12.31)로 당기순이익은 2월말(2014.2.28) 확정됨에 따라
성과급 수준도 2월말(2014.2.28) 확정되며 그 후 지급됨
결산시 성과급은 미지급비용으로 계상.
질문1)
이 경우 2월에 지급된 성과급의 소득귀속시기는?
1안)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에 의하면 “성과급이 계량적 요소(매출액, 당기순이익 등)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므로, 재무제표 확정일(당기순이익 확정일)인 2014년 소득에 해당
2안) 근로시기에 따른 2013년 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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