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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육파견자의 지급액에 대한 과세, 비과세 판단여부
김수향
2013-12-13
안녕하세요.
근로자 본인학자금지원액 중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밖의 공납금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석,박사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항목중 아래 항목에 대한 과세, 비과세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교재비
ㅇ GMAT응시료
ㅇ SEVIS FEE
ㅇ 이전비(입국,출국)
ㅇ 보증보험료
ㅇ 체재비
ㅇ 비자발급비
ㅇ 의료보험료(의료보험비)
ㅇ 입학준비금(GMAT 학원수강료)
ㅇ 입학전형료
수고하십시오...
선택적 복지포인트 사용액의 소득포함.
관계회사로부터 전입한 근로자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