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윤정 님께서 쓴 글입니다. ----------4대보험 사업장 부담금 비과세적용건12월에 연말정산 교육받은 사람입니다방금(2007.01.12) 저희 회사에서 고문으로 있는세무사사무실에서 4대보험 사업장 부담금이 2006년부터연말정산에 비과세 항목으로 들어가는거 알고 계시냐고 전화가 왔습니다.교육에 이런사항에 대해 못들은거 같은데 제가 졸은것인지 ... 요근래 결정된껀인지...그리고 산재보험요율이 사업장 마다 다르고 매년 고용실태조사를 통해 보험요율이 변동되는데이점을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피앤엠 인사담당자 김윤정답) 제가 그렇게 강조한 내용인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올해에 가장 중요하게 개정된 애용입니다. 비과세금액을 지급조서에 기재하셔야 하며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이 대표적인 비과세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