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upa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이번 연말정산 교육은 잘 받았는데정산작업중에 궁금증이 생겨서요~저희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차량을 사용하시는 직원분들께보장성보험료중 자동차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그래서 보험료를 지원해드리고 지원해드리는 금액에 대해서는과세를 하는데요~이럴 경우 보험료 계약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직원이 됩니다.보험료지원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데그럼 연말정산에서도 공제가 가능한가요???답) 당연 보험료공제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