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차 연말정산 수강생입니다.
몇 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사용인이 퇴직급여를 지급 하지 않았을 경우, 전출법인은 연말정산하지 않고, 전입법인에서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한다고 배웠습니다.
상황 : A회사에서 A회사의 자회사인 B회사로 전출이 이루어짐 (퇴직금등 승계)
문1)
11월 1일자로 전출 되었을 경우, A 회사에서 10월 귀속 원천징수 신고를 할 때, 근로소득 중도퇴사 란(A02)에 전출된 근로자에 대한 사항을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문2) A회사에서는 연말정산 하지 않았음으로, 결정세액이 아닌 기납부세액만 있을텐데요
B회사에서 2013년귀속 연말정산을 시행할 때, 전근무지란에 A회사에서 지급했던 기납부세액을 기입하면 되나요?
문3) A회사는 전출 보낸 자에 대해서 2014년 3월 10일에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니,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자에서 제외 되나요?
문4) 만약, 2014년 1월 1일자로 전출 될 경우에도(12월31일까지 A회사 근무), A회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B회사에서만 계속근로자와 같이 2월에 연말정산 하면 되나요?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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