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재희 님께서 쓴 글입니다. ----------현재 저희 부사장님이 캐나다시민권자이십니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로 근로소득을 30%를 비과세로 해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 자녀 2명이 있는데, 1명은 20세미만입니다. 2명 모두 캐나다시민권자이구요. 이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20세미만인 자녀는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답) 유학요건구비시 교육비공제가능합니다.기본공제가능하다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