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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금액 기재
봄꽃
2007-01-11
근로소득공제신고서에인적공제와 소득공제명세에 보험료 부분에국세청자료와 그 밖의 자료 금액 기재란이 있는데1.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장성보험료 함께를 적는건지 보장성보험료 금액만 기재를 하는건지 2. 보장성보험료 금액을 기재시 보험료 납입한 금액 1,200,000원을 기재하는건지 한도액 1,000,000원만 기재 하는지요?3. 교육비란에도 한도 200만원만 기재를 하는것인지요?
간주임대료율
연금저축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