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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사업소득자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여부
이항수 2007-01-11
---------- 이미훈 님께서 쓴 글입니다. ----------직원중에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사업소득도 근로소득처럼 년간 얼마 이하면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한지요?제가 알기론 근로소득은 총급여가 7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사업소득도 가능한 선이 얼마까지인가요?답)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됩니다.
경로우대공제
종전 근무지 기납부세액 반영 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