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궁금이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녀 中 20세가 넘어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닙니다..그 자녀는 2006년도에 몇 개월 근무했고 소득은 7백만원이 안됩니다. 이럴 경우 어머니(근로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근무하고 있던 달의 의료비는 빼고 나머지만 공제해줘야 할까요? 아님 그냥 다 공제해줘도 될까요?연말정산 너무어렵습니다. 늘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답) 다 공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