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궁금이 님께서 쓴 글입니다. ----------직원 중 한국거주 화교 한분이 있습니다.이분을 2006년 1월부터 중국지점 주재원으로 파견하고 있습니다.외국인으로서 30% 비과세적용을 할 경우,국외근로 매월 100만원 비과세는 의미가 없어지는지요?예) 1월 ~ 12월 매월 급여 150만원 지급 (연봉 1,800 만원)다른 비과세 금액은 없다고 가정할 때, 국외근로 비과세 월 100만원을 포함한연봉 1,800만원의 30%인 540만원 만 비과세 처리하면 되는지요?답)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도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