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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종전 근무지 기납부세액 반영 의 건
김경태 2007-01-11
교육을 받고도 갑자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종전 근무지의 건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의주근무지에서 반영시.. 종전근무지 세액명세란에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 중...주 근무지에 입력하는것은 결정세액란으로 알고있습니다..다른사람은 차감징수세액을 입력하는거라 하는데 갑자기 애매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종전 근무지 기납부세액 반영 의 건
비과세합산에 대해